공무원은 업무로 인해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 공무원출장여비를 지급받는데요 국내출장은 물론이고 국외출장인 경우에도 항목별로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습니다.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비는 공무수행중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써 운임, 숙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비 지급 구분표는 제1호, 제2호로 나누어져있는데 제1호는 그 대상이 대통령, 국무총리등 고위급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라 제2호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비의 종류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12km 미만의 거리)인 경우 1만원(4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2만원(4시간 이상인 경우)으로 정액지급받게됩니다.
정액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출장시간에서 점심시간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에 4시간이상 출장을 2번 간다고 해도 2만원만 지급됩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받게 되며 국외출장인 경우에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이 포함됩니다.
※ 참고 : 준비금이란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며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통신비, 교통비등 각종비용을 말합니다. (vs 운임은 출장지까지 가는 교통비)
반면 국외출장여비규정은 좀 더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내출장여비규정에 비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 철도나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다면 최상등급의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공무원들 해외출장 다닐 때 비행기도 다 First Class 타고 다니겠네?' 물론 아닙니다. 비행기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도되면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거 같습니다. 너무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간단히만 부연설명 드리면 제1호는 가.나.다.라목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제1호가목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까지 입니다.
제1호나목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까지입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대부분의 일반공무원들은 제2호입니다.
또한 해외 숙박비는 그리 녹록치 않아서 실비라고는 하지만 상한액이 높지 않아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좋은 곳에서 자기는 힘들어요.
아무튼 공무원 여비규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우선은 각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우선으로 하며 해당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않은 부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출장여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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