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여러가지 출산, 육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편한 것 같지만 일선 공무원들 만나보면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각종 선거, 행사는 물론 태풍, 장마, 산불예방 때문에 주말근무도 엄청 많더군요.
이런거 생겼다고 뉴스에 나면 공무원들만 살기좋다는 둥 남의 나라 얘기같은 소리만 들리시겠지만 아무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내가 잘 챙겨서 쓰는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몇일이나 주어지고 언제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를 포함해서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널리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자녀돌봄휴가 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설명과 같이 연간 2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자녀1명당 2일씩이다라고 잘못된 글을 쓰시는분들고 있지만 법률상으로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으며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각각 2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마저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공무원보다는 다소 유리합니다.
다만 올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도 똑같이 세자녀이상일 경우에는 3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용방법?
자녀돌봄 휴가의 대상자녀는 어린이집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까지 해당되며 꼭 하루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단위로 나눠쓸 수 있다고 합니다.
2일의 자녀돌봄휴가는 16시간을 시간단위로 나눠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시간씩 16번을 쓰는건 좀 눈치가 보일려나요?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서류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등을 확인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글로 써있다고 반드시 꼭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년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3월말부터 공식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등에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때문입니다.
아무튼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쓰고 지나가면 나만 손해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잊지말고 꼭 잘 챙겨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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