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Posted by beach1395
2018. 7. 1. 16:0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7%였던 공무원부담 기여율은 2020년까지 단계적인상을 통해 9%까지 인상됩니다.

반면 연금지급율은 인하되어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를 거쳐 최종적으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개정전까지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몇살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복잡하게 따져본다고 안줄거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데로 받을래' 하는 분은 그냥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속하셔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9.12.31. 이전기간<I기간> 그리고 2010.1.1.~2015.12.31. <II기간>, 2016.1.1.이후 <III기간>으로 구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과세소득만을 말하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공무원 8개 보수 연간지급액)+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 평균액]÷12월×(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보수란 전년도에 지급받은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1.9%

201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매년 지급률

다음과 같이 재직기간별로 해당 계산법에 맞춰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진 결과는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하지못한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칼을 댄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있지만 정작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할 부류는 놔둔채, 나중에 연금이야 어찌되었건 지금당장 공무원에 합격한 것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만 반토막낸 꼴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년 재직후 퇴직한다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인 월 84만원보다 낮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제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다만 1996년 이후 2010년 이전 임용자는 다음과같이 단계적 연장을 적용합니다.

2016년~2021년 퇴직자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 64세

2033년~ 퇴직자 65세

이밖에도 해외이민을 가게되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등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신상에 변동에 생기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 후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당사자가 사망시 유족들이 받게되는 유족연금 역시 기존 70%에서 60%로 줄어들었으며 연금공단의 안내처럼 연금과 관련된 모든 급여는 반드시 청구하여야만 지급된다고 하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