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Posted by beach1395
2018. 7. 9. 12:00

공무원의 쉬는 날은 크게 ①연가(暇) ②병가(暇) ③공가(暇) 및 ④특별휴가(暇)로 구분되어집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난 6월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몇가지 변동이 생겼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여성보호시간의 기간이 늘어났으며 그리고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연가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주어지는 특별휴가는 본인의 스스로 챙겨야하는 본인의 권리인만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 공무원 경조사휴가

특별휴가 중 가장 대표적인 결혼, 출산, 입양, 사망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조사휴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것은 아마 본인의 결혼때문에 5일간 사용하는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5일이면 앞뒤로 주말만 붙여도 최장9일간의 신혼여행이 가능합니다.

올초부터 곧 개정시행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드디어 2018년7월2일자로 시행되어 7월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남자공무원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달리 2일로 되어있던 사망관련항목들이 3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바로 적용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여부를 해당 시도 담당자에게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2. 공무원 출산휴가

임신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사용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 적용됩니다.

4.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5항)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체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지금까지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최대 24개월의 범위내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이 허용됩니다.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몇일전 작성한 글이 있어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글] -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꼭 챙기세요

6.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간과 같이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 밖에 기타사유로 임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의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1일의 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참여를 위한 수업휴가등의 경우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