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화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2012.12.1.부터 시행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수령하는 기관이 많지 않으며 조금씩 늘어가고 있긴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600원)보다 저렴한 300원입니다.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 분실의 염려도 없고 인감을 등록, 변경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구요. 단,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분을 제출하고,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은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으로 기재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민원24에서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2013.8.2. 부터 시행)
그래서 일단,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보기 위해 접속을 했더니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초1회 등록하고 승인받으면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민원24에 복합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접속해보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하진 않아서 끝까지 발급해보진 안았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급할 때 써먹을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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