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범위 나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어디까지?

Posted by beach1395
2018. 6. 21. 13:38

행정적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말로 직계존비속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직계란 수직구조이기때문에 배우자, 형제자매는 직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등의 수직으로 직접 연결된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직계존비속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적 생활관계와 재산과계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제4편 친족 제768조에서 처음으로 직계혈족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고모,이모,삼촌,외삼촌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고종사촌, 이종사촌등)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나의 윗세대부터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어머니쪽인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이한 점은 나의 친부모가 아니라할지라도 부모의 재혼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가 입양되어 현재 법률적인 부모가 나의 친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친부모(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반대로 나의 아랫세대부터 다시말해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뿐만 아니라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입양등을 통해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자녀(양자) 역시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비속에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속하지 않는다고하면 마치 우리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맞으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처남, 처제, 장모님, 장인어른 등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가족이지만 나의 직계혈족은 아닌거 이젠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이밖에도 민법에서는 제777조(친족의 범위)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의하며 가족관계에 대한 여러사항들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무, 상속이나 보험관계에 필요한 법률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