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명 국경일법 제2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같이 제헌절만 빨간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그 다음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시절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던 와중에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성 및 인건비문제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완전히 자리잡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 지정도 빈번한만큼 7월17일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비슷한 케이스로 한글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일로만 표기되다가 한글에 대한 국제적 위상제고와 국민들의 공휴일 부활 여론에 힘입어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사실 쉬게 해준다고 그 날의 의미를 더욱 되시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쉬게 되면 공휴일도 기념일도 아닌 그냥 지나치는 평일에 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 식목일, 국군의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미 작년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응답자의 78.4% 찬성, 16.3% 반대, 5.3% 잘모름 으로 국민 10명중 8명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나 자영업자, 맞벌이부부등에게는 공휴일 지정이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닌만큼 신중해야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도 지금처럼 늘릴 정도면 5대국경일의 위상에 맞게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니냐는 논리가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2017년9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기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쓰면 한다"고 전했습니다만 아직은... 통과가 안되었나보네요.
말이 나온김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은 현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비록 공휴일은 아니더라도 제헌절은 엄연한 국경일이기때문에 태극기를 다셔야 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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