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새로 이사가는 곳의 관할 동사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잠실1동에 살다가 압구정2동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압구정2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요즘엔 인터넷 민원24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만 직접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은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고를 하면되고 영업용차량이나 대량화물, 특수차량이 아닌 개인승용차는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전월세 임차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놓기를 권장합니다.
세대주는 등본상에 '본인'이라고 표기되는 일종의 '세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그 세대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대주가 직접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위임받았을 때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살던 김신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김고은이 살고 있는 강남구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되고, 세대주인 김고은이 함께 가지 못할 시에는 김고은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
하지만, 살펴봐야할 것이 또 있습니다. 과연 세대주는 아무에게나 신분증과 도장을 주어 위임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까지만 위임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위임을 받을 권한이 없는거지요.
전입신고의 구분을 살펴보면, 크게 세대구성과 세대편입 그리고 세대합가로 구분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세대구성일 것 같은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성년자는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없고, 미성년자만 다른세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미성년자를 관리하고 있는 세대주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확인이라는 것도 역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더 특별한 사항은 전입하고자하는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과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방법은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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