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민원24 인터넷 재발급 신청

Posted by beach1395
2017. 7. 24. 00:09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가능했었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만큼은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로 직접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07월0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이 가능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재발급을 위해 사진을 현상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습니다. 

민원24 검생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검색해도 되고, 현재는 메인화면 하단부분에 신규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어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간단히 주소지 지자체를 선택하고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됩니다. 

주의점은 혹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줄 알고 재발급신청을 했다가 다시 찾는 바람에 취소하려고 할 때는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한 날의 근무시간(18시 전까지)중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꼭 사진관에 가서 반명함판으로 출력된 사진을 가지고 재발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단색배경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눈썹과 귀가 다 드러난 사진을 jpg형식으로 사이즈만 맞게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용량은 1메가 이내로 900x1200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용량도 엄청나게 작게하고 사진도 이력서에 붙여넣던 사이즈까지 줄여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가로사이즈가 최소한 280 이상은 되어야된다고 떠서 다시 사진크기를 오히려 조금 늘려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령기관 선택이 신청기관 or 주민등록지기관 둘중에 하나밖에 안되었었는데,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할 때는 내가 찾기 편한 아무 주민센터나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제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규정에 맞는 정당한 사진을 올려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도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감으로 시험삼아 연예인 사진을 첨부해서 진행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결과는.....

"적합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두둥... 그렇습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인터넷 재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부가수수료"로 200원 추가되어 5,200원 입니다. 좋아진 편의성에 비하면 200원 정도 더 낼 용의도 있습니다만, 직접방문해서 내는 수수료보다 대부분 다 싼데 이건 오히려 비싸지니까 의아하긴 합니다요.

아무튼 이제 주민등록증이 재작되어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