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으로 살짝 기분이 좋아질뻔했지만, 뒤이어 돌아온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또한 정산을 통해서 더 내기도하고 받기도 한다지만 나는 내는 입장일 것이 뻔하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란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하지만 연도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때문에 이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를 한 후에 다음해 3월 확정된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실제 부과해야하는 금액을 차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정산을 하지만 직장인이 월급에서 직접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도일 뿐이다. 총소득금액의 일정 %로 계산하기때문에 보험료율을 통해서 결정된다. 2015년에는 6.07%(직장인 부담은 그 절반이다) 에서 2016년에 조금 올라서 6.12%로 정해진 후 올해는 동결되었다. 따라서 2017년 건강보험요율 역시 6.12%이고 근로자는 3.06%를 부담하게 된다.
보통 보수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항목 이외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 역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관련근거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과 동법 시행령 제34조~36조 및 시행규칙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내라는 데로 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한 번 살펴보고싶어졌다. 보수총액에서도 국세청 연말정산처럼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명세서를 보고 계산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정확한 계산과정은 국민연금공단과 상의해보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2016년에는 건강보험료를 2015년 보수(3,000만원)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를 하고 있었다. 3,000만원 X 0.0306 = 918,000원 을 12개월로 나누어 76,500원씩 말이다. (6.12%의 절반인 3.06%를 내 월급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2016년 실제 총액이 3,500만원으로 올랐다면 사실상 작년에 총액으로는 1,071,000원을 내야했었고 매달로는 89,250원씩을 납부했었어야했다는 말이다.
즉,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는 153,000원을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좋게생각하면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돈을 더 벌었구나. 느낄 수 있다. 연말정산에 돈을 환급받게되면 작년에 돈을 덜 번게 되는 셈이니 씁쓸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긍정적인 생각일뿐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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