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철회신고 및 인터넷 민원24 신고

Posted by beach1395
2017. 3. 15. 13:54

 주민등록증 평소에 잘 쓸일도 없어서 집에 놓고 다니다가 필요해서 찾으면 없을 때가 있죠. 술먹고 다음날 지갑을 찾아보니 없을 때 보통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는 빨리 하지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해야하나 싶으신분들도 많으실 거에요. 습득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겠지만, 주민등록증 자체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를 꼭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전화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민원24에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검색하면 금방 조회가 됩니다. 신고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연락처와 주소, 분실일, 분실사유 정도만 기재하면 분실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주민등록증은 "분실접수증" 상태로 바뀝니다. 분실접수증에서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분실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조회하게 되면 "분실증"으로 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거죠.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옆에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분실신고를 했다가, 다시 찾게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철회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는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본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기능도 숨겨져 있는데요. "진위확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직접할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신청같은거 할 때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발급기관등을 입력해본 적이 있을 거에요.



 이게 잘못된 발급일자나 발급기관등을 넣게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현재상태가 "Lock"이 걸려버립니다. 그렇게되면 금융기관등에서 진위확인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Lock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