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대상 나이

Posted by beach1395
2018. 5. 15. 11:54

2018 아동수당 신청

기존에 시행하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오는 9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복지정책, 2018 아동수당 신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는 당초 6세미만 아동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 예정되었으나, 결국에는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수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오는 6월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9월25일부터 지급 될 예정이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9월21일에 처음 지급될 듯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발표되겠지만, 첫지급날 받으려면 지급일보다 열흘정도 충분히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와 2018 아동수당 신청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아동수당은 6세미만(0세~5세)의 아동에게 매달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는 오는 9월에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최대 72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이 첫시행이니까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욱수당과는 별개의 복지로써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조건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3인가족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의 소득.

4인가족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436만원 이하의 소득.

5인가족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702만원 이하의 소득.

이면 가능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확정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재산등을 소득금액으로 변환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3인가족기준으로 소득없이 재산만 있는 가정은 11억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이 정지되었다가도 다시 귀국하게되어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게 됩니다만 못받은 수당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친권자, 후견인 및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등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고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6월2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서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자녀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당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