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변경

Posted by beach1395
2017. 2. 20. 22:40

그동안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했던 양육수당 신청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변경등의 서비스가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라는 말부터 살펴볼게요.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0~84개월이하의 어린이에게 지원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만5세 아동에게 지원

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만5세 아동에게 지원

고 지급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돌봄의 형태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변경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한명한명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되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해요.


 ▶ 양육수당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신청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요즘은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육수당까지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행여 신청을 못하셨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지급일은 매월25일(공휴일일 경우 전일지급)에 해당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양육수당 지급 기간은 7세되는 해 12월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언급했듯이 84개월 이하의 어린이지만 이게 84개월될 때까지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올해 2010년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예를 들면

2010년1월1일생 : 지난 2016년 12월까지 지급. 2017년 1월(X), 2월( X ) - 총84개월분 지급받음

2010년12월1일생 : 지난 2016년 12월까지 지급. 2017년 1월(X), 2월( X ) - 총73개월분 지급받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생일 늦은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우린 왠만해선 계속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꺼니까요.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갈 때가 되면 이제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언제 해야할까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의 지원을 주겠다. 16일 이후에는 이번달은 받던거 받고 신청한 자격은 다음달에 주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새롭게 아이들이 입소하고 퇴소하고 변경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미리(2월6일부터~2월28일까지) 사전신청도 가능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가게 되거나 (유아학비 변경), 유치원 다니다가 어린이집(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자격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