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과 기간 및 과태료

Posted by beach1395
2017. 2. 18. 15:33

출생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기간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엄마나 아빠 둘중에 한명만 본인 신분증 들고 가면 되는데 갈 때는 꼭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가져가야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인우보증인을 통한 출생신고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합니다.

1. 신고하러 가는 엄마(or 아빠)의 신분증 

2.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하려면 통장 사본

하지만, 관할 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고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견본에 기재된 부분은 다 기재하셔야 합니다. 

먼가 웬지 적어야할 것이 많아 보여서 겁이 나는데요. 등록기준나 본, 배우자의 한자 같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직원에게 알려달라고 여쭤보면 알려주시더군요. 하지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이구요.

등록기준지는 사실 예전에 본적이라고 부르던 것이 이름이 바뀐거래요. 본적은 그냥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갔었는데, 등록기준지는 아버지나, 어머니, 현재주소지 아니면 그냥 다른(?) 주소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아빠 등록기준지를 따라 적거나, 현재 주소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빠(또는 엄마)가 신고하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대리로 신고하러 간다고 하면 출생신고서를 기재해서 들고가야하는데 위 견본의 5번에 신고인은 아빠(또는 엄마)를 기재를 하고 신고인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은 신고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그리고 6번 제출인은 할아버지를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갈 때 할아버지 신분증하고 신고인(아빠 또는 엄마)의 신분증도 같이 가져가야해요.  

출생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가서 한 장 들고 와서 적어도 되고 관공서 홈페이지 자료실같은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맞이한지 수십년이 지났나 ㅎㅎ) 외국에서 출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도 역시 한 달 이내에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서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출생한 나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번역본에 공증도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태어났다 해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밑에 표와 같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것 역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양육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까먹기 전에 꼭 같이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은 신청서 하나만 적으면 양육수당, 출생장려금 등등 한꺼번에 통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아빠, 엄마, 또는 아기 명의의 통장 사본만 하나 더 챙겨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