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공무원 정근수당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내용인즉,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고보니 이제곧 여기서 말하는 2018년 7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이 다가오고있다.
그럼 별표 2의 지급구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다.
근무연수 1년미만은 미지급이지만 매년 5%씩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근무연수 10년이 되면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별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에 임용된 첫 해에는 1년동안 보수지급명세서에 정근수당이란 항목이 찍히는 일은 없다. 단 군대에 다녀온 남자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군대 다녀온 남자의 호봉은 군복무기간만큼 인정된다는 문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까? 라는 질문에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1은 이렇게 답한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2016년 10월1일에 처음 신규발령을 받은 신규 여자 공무원은 언제 처음 정근수당이 찍힌 보수지급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 2017년 9월31일이되야 근무연수 1년을 채우므로 이 이후의 첫 정근수당 지급일에 받을 수있다.
2018년 1월 1일이며 이때는 별표 2의 기준 2년미만에 해당하며, 제6조 제1항의 1의 조건도 충족한다.
그때부터 10년동안 매년 5%씩 지급률은 높아져간다. 본봉도 계속 오를 것이고 진급도 할 것이고 지급율도 5%씩 오를 것이니 10년 뒤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그렇다면 정근수당가산금은 언제 지급되는 걸까. 정근수당가산금은 놀랍게도 1월과 7월이 아닌, 일년 내내 매달 계속 지급된다.
1월과 7월 정근수당 줄때 5만원 더준다고 가산금이 아니라 5년만 지나면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항목을 매달 보수지급명세서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아까 그 2016년 10월1일에 발령받은 신규 여자 공무원은 언제부터 이 맛을 느낄 수 있을까? 2021년 10월 20일 보수지급일부터 일 것이다. 직접 손가락 접어가며 계산해보시라. (21개월의 군복무를 한 남자 공무원은 당연히 21개월 먼저 느낄 수 있다)
그러고보니 작년 2017년에는 설날이 28일이라 1월에는 정근수당 뿐만 아니라 명절휴가비도 보수지급일을 전후하여 지급될 것이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현재 본봉의 60%가 지급됩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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