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

Posted by beach1395
2018. 5. 31. 16:28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들은 일년에 몇 일이나 쉴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쉴 수 있는 날들은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쉴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해 주어진 연가를 다 쓰지 못하면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습니다.

그럼 공무원 연가일수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연가일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연가일수가 부여되는 시점이 '3월이상'이라 되어있기때문에, 처음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3개월동안은 연가일수가 0일입니다. 

간혹 시보기간(6개월)인데 연가를 쓸 수 있느냐는 글을 보기도 하는데, 시보라서 못쓰는게 아니라 3개월까지는 연가일수가 없기때문에 못쓴것 뿐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만 눈치껏 알아서 잘 하시기바랍니다. (농담입니다)

또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쓰지 않은 자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은 자는 +1일 더해줍니다. 

이 말은, 6월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공무원은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년미만의 신규공무원(연가일수 9일)은 애시당초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10일 이상의 연가일수가 있더라도 상반기에 연가를 많이 사용하여 10미만으로 남았다면 이 역시 상반기는 패스다. 

물론 2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라도 유사경력을 인정받았거나 군경력을 인정받았다면 얘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현재 8급7호봉의 조아무개 주사의 연가가 20일 남았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받을겁니다. 

2,098,200 x 0.86 x 1/30 x 5 = 300,742 원 일단 받고, 조아무개 주사는 2018년 7월달에 호봉이 올라 8급8호봉이 되었습니다.

2,183,600 x 0.86 x 1/30 x 15 = 938,948 원 받겠죠. 

[관련글] - 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공무원 월급

때문에 자신의 호봉이 하반기에 오르는 사람은 하반기에 연가보상을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는 좀 극단적이고, 나머지 연가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5일정도만 연가보상비로 받을 계획이라면 상반기에 받을 지 하반기에 받을지 정도는 결정해야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하반기에 몰아받으려고 15일을 아껴놨다가 기관의 재정여건이 안되면 계획대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요령껏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