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사혁신처는 당초 예고했던 19일 공포,시행을 하루 앞당겨 18일에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봉급표를 보고 나면 또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입니다.
일단 봉급표가 확정되고 나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집니다.우선은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군인, 교사에 대해 엑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이 발표되어 공식자료로 대체합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변동된 내역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이고 지급대상 4.에서 중위의 기준호봉이 3호봉에서 4호봉으로, 하사의 기준호봉은 5호봉에서 10호봉으로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 기준호봉의 봉급액 X 0.55 ÷ 209 X 1.5
군 인 : 기준호봉의 봉급액 X 0.65 ÷ 209 X 1.5(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
몇 일전에 공무원 초과근수당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보다 약40%가량 줄이겠다는 정부의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2018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아래는 올해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일반직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봉급표에 위의 표대로 기준호봉표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경찰공무원 봉급표/소방공무원 봉급표> <2018년 군인 봉급표> 봉급표를 정리하다 보니, 다른 직군에 비해 군인 봉급표가 작년과 비교해서 변동액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작년 2017년 공무원 봉급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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