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2018년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봉급이 전체적으로 약 2.6% 인상되었습니다. 그밖에 금액이 정해져있는 몇가지 정액수당에 있어서도 소폭 상승한 공무원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2018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가족수당지급규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가족수당은 애초에 저출산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배우자(4만원)을 제외한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관련법 변경으로 인해 둘째자녀는 6만원 셋째자녀는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은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위의 반도의 흔한 8급공무원 봉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가족수당 60,000원이 찍혀있습니다. 아마도 배우자와 자녀가 한명인 공무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갖는다면 재작년까지는 총액이 80,000원에 그쳤겠지만 작년부터는 무려 120,000원의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는 바로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부부공무원들은 배우자수당을 포함한 가족수당을 각자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부부공무원은 남편이나 아내중에 누가 지급받을 것인지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이라고 몇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현실을 고려해볼 때 셋째아 이후부터만 가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라는 애시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액수를 인상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2017년 개정발표된 가족수당을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나+배우자+첫째(2009)+둘째(2010)+셋째(2011)+넷째(2012)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면 배우자(4만원), 첫째(2만원), 둘째(2만원), 셋째(5만원), 넷째(10만원) 이 지급됩니다.
둘째는 2만원이며 셋째는 2011년생이라 가산금이 3만원 적용되어 5만원, 넷째는 2012년생이라 8만원의 가산금이 붙어 10만원입니다.
변경된 방식으로는 배우자(4만원), 첫째(2만원), 둘째(6만원), 셋째(10만원), 넷째(1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수는 4명으로 정해져있지만, 셋째이후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가족은 가족수당은 한달에 9만원 더 받게되겠지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 부합하는 공무원 가정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저 첫째(2만원), 둘째(2만원) 받던것이 첫째(2만원), 둘재(6만원)으로 변경되어 한달에 4만원 더 받게되는 공무원 가정이 많아졌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좋아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부양가족 대상자중 공무원 자녀수당의 나이기준이 기존 20세미만 자녀에서 19세미만 자녀로 하향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 직계비속부분) 기존에 가족수당을 20세미만의 자녀에게까지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19세미만의 자녀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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