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일정

Posted by beach1395
2017. 1. 16. 07:00

물류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 물류 및 유통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좋겠지만(일부 시험과목이 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에는 제한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시장 규모는 연 72조원에 달하며, 제조업 및 유통업 관련 국내 물류인력의 수요가 최소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도 제조업 및 유통업 물류관련분야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은 관련분야 취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물류컨설팅회사를 개업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하는 길도 열려있습니다.


1.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시하는 물류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물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물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한다거나 이에 대한 상담과 자문 업무등을 담당한다. 국가 물류시설 확충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 양성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제도이다. 현재는 물류시스템 기획, 개발, 운영, 관리, 컨설팅등의 전 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물류관련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 취업전망도 밝은 편이다.


2. 물류관리사 시험일정


2017년 제21회 필기시험 접수기간은 2017년05월29일~06월07일이며, 시험일은 2017년07월01일 이다.



3.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교시

시험과목

세부사항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국제물류론은 제외

과목 당

40문항

(120문항)

120

(09:30~11:30)

객 관 식

5지선택형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

2

보관하역론

-

과목 당

40문항

(80문항)

80

(12:00~13:20)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물류 관련 규정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그런데,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고하니 일정은 시행계획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기회가 1번뿐이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