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는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56만 3,000여명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통해 창업을 하는데 2016년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거의 5천여개로 가까운 일본보다도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힘으로 하기 힘든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권분석, 교육, 홍보등의 지원을 등에업고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보면 수많은 법적 분쟁과 마주치게 되는데, 동종업종 타 가맹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와도 종종 다툼이 생기곤한다.
1.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되어있는 전반적인 경영, 자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가맹사업이 활발해진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된 국가자격시험인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공기업 취업이나 개인사무실 창업을 통해 컨설턴트로도 활동할 수 있어 유망한 자격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2.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2017년 제15차 가맹거래사 시험은 1차의 경우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접수를 받고 2017년4월29일에 시험을 치른다. 예년에 비해 약 보름정도 앞당겨진 시험일정이기때문에 정확한 확인과 시험계획수립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제1차시험과목은 3과목으로 ①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중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는 제외) ② 민법(제1편 총, 제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 ③ 경영학 과목을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치루게 된다. 제2차시험은 2과목으로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②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과목을 주관식 논술형1문항과 서술형2문항으로 치르게 된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응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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