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가 복잡하고 처음해보는 사람들은 낯설어 하는 용어들과 절차들로 인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행정사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 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개인사무소나 행정사법인등을 설립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도 있다.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이다. 1961년에 도입되어 1995년에 '행정서사'에서 현재의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나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일반인들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등이 있다.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차시험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단,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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