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 자격증 시험일정

Posted by beach1395
2017. 1. 14. 07:00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처음해보는 사람들은 낯설어 하는 용어들과 절차들로 인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행정사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 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개인사무소나 행정사법인등을 설립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도 있다.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이다. 1961년에 도입되어 1995년에 '행정서사'에서 현재의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나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일반인들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등이 있다.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차시험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 : 공통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단,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3. 행정사 시험일정
2017년 행정사 시험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예년들을 살펴보면 시험관련 공고가 3월중에 나고, 접수는 5월, 시험은 6월에 시행되었다. 2016년 제4회 1차시험은 2016년5월2일~5월11일까지 접수를 받아 2016년6월11일에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행공고 발표 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 합격기준
행정사시험은 절대평가로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최소합격인원 규정이 있어.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에 맞게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고) 또한,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사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