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완벽정리

Posted by beach1395
2018. 6. 15. 00:10

각종 국가시험에서 한국사 시험과목을 대체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이 토익(TOEIC)처럼 언제까지다라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그래서 대표적으로 5급국가공무원시험, 임용고시, 군무원시험 등에서 요구하는 한국사 자격 유효기간에 대해 제가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한국사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2급이상이며 인정범위는 4년입니다.

다시말하자면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 한국사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그 계산법은 시험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2018 국방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공고' 역시 찾아 봤습니다.

기준등급은 5급공채 2급이상, 7급공채 3급이상, 9급공채 4급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군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 공고를 확인해보려고 했으나, 통상 시험 6개월전에 사전예고하게 되어있지만 올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교원 수급 조정등의 사유로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공고(2017년 11월에 실시된 시험)을 찾아봤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임용고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처럼 인증서를 요구하는 기관마다 3년~5년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일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말이죠.

이 밖에도 공기업 및 민간기업등 사원 채용과 승진시에도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기관에서 정확히 명시하여주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