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Posted by beach1395
2018. 5. 3. 19:23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신청은 자녀의 나이가 만8세이하(또는 초등학교2학년까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공무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최초1년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8세이하와 초등학교2학년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부터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 단비같은 존재가 바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9월1일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봉급액의 40%에서 최초3개월동안만큼은 80%로 인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01년 처음 월20만원으로 시작되었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7년 50만원으로 상향되고 2011년부터는 기본급40%로 조정되었다가 6년만에 상한액과 함께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와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번째 휴직을 하는 부모는 최초3개월간의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통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면 두번째가 아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들 아빠육아휴직수당으로 부르기도 한다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초3개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째부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적용된다고 한다는데 실제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이 금액을 다 지급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제1,2항에 의해 산정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따로 떼어내어 갖고있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 6개월이상 근무하여야 7개월째에 공제되었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 건강보험료, 대한공제회비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많이 남을 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8급7호봉 공무원이 있습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 기준으로 본봉은 2.098,200원입니다.

관련글- 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개정안 총정리

최초3개월시를 기준으로 2,098,200의 80%는 1,678,560원이니까 상한액 150만원을 넘기때문에 상한액으로 정해집니다. 복직이후에 지급되는 15%(225,000원)을 제외하면 1,275,00원이 되구요.

여기서 8급7호봉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기여금 261,690원과 건강보험료 98,410원, 대한공제회비 50,000원(개인마다 다름)를 한 번 더 빼고나면 864,900원이 실제로 지급되겠습니다. 

하지만4개월째 이후라면, 2,098,200원 40%는 839,200원이니까 상한액, 하한액에 둘다 적용받는 거 없구요. 복직 지급이 유보되는 15%(125,892원)을 제외하면 713,308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여금, 건강보험료, 대한공제회비등을 제외하고 나면 303,208원이 매달 지급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되었던 취지는 '육아휴직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충분히 사용하기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19위에 그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둘째치더라도, 실제로 맞벌이가정이 아니라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만으로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렵겠네요.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더욱 좋아져서 저출산 문제도 극복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도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