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준비물과 신청서, 비용과 기간

Posted by beach1395
2018. 11. 10. 00:13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권은 일반여권입니다.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있는 국민 모두가 발급대상이며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과 신청서에 대해 살펴보고 여권발급 비용과 여권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권의 발급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수(이중)국적자 미성년자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 준비물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전산만으로 확인 불가능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18세이상)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규정

 여권 사진은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찍어야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귀가 가려져서는 안되지만 선천적으로 보일 수 없는 형태의 귀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여권사진 규정상 칼라렌즈를 착용하면 안되며, 써클렉즈 역시 칼라렌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착용하면 안됩니다.

▶ 여권발급비용과 기간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휴일 제외 약 3일~4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떤여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성인이 10년짜리 복수여권 48면짜리를 만들면 53,000원입니다. 밑에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신청서는 간이서식으로 간단합니다.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 여권분실

여권분실신고 역시 전국 여권 발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해외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한 후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과는 다르게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은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에 전파되어 이후에 다시 습득하더라고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2회 분실을 하면 재발급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3회이상 분실하거나 1년이내에 2회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니 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