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17세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나이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3학년 정도쯤에 해당되는 나이겠네요.
현재시점 기준으로 2000년생들이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달부터 1년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은 만17세 생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의 기간동안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 기간 입니다.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학기중에 시간이 없다면 방학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기간
만17세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예) 2000년 02월 11일생은 2017년 02월11일이 지난 다음 달인 2017년03월01일부터 2018년02월28일까지
만17세 생일이 포함된 달 말쯤에 집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등기로 배송될 텐데요.
내용은 위 사진과 같고, 발급통지서를 꼭 가지고 방문해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급 기간안에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과 학생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청소년증이나 장애인증 등등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타 행정청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분실,발급오류,본인확인의 어려움 등)를 방지하고 발급절차 오류 등엥 신속히 대응하여 개인정보가 수록된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발급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재학증명서 등 유학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유학기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유예, 해외유학중인 기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있다가 거의 입국하자마자 군 입대를 했다면, 군입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복무기간을 과태료 기간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상이한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10지문 채취가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혼자 가셔서 대리발급신청을 되지 않겠네요. 참고로 청소년증은 학생을 동반하지 않아도 대리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토끼와 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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