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Posted by beach1395
2018. 7. 18. 12:46

세금은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자방자체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당연히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흔히 '완납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동사무소(관할지역 무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납세증명서는 세무서(관할지역 무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서 국세납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세무서로 신청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발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받은 세무서에서 신청한 동사무소로 팩스로 보내주면 다시 찾으러 가야합니다.

(3시간 이내 수령가능).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지문인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것은, 어떤 세목에 대해 얼마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다시말해, 어느기간동안 어떤세금을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지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라던가 발급받고 싶은 기간과 받급받을 과세자치단체를 확인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강남구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송파구에 내 소유의 집이 있다고하면 주민세, 자동차세는 강남구에 내고 있을 거고, 재산세는 송파구에 내고 있는 거겠죠.

내가 낸 자동차를 확인하고 싶으면 과세자치단체가 강남구니까 강남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재산세 내역을 알고싶으면 송파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강남구, 송파구를 직접 찾아가서 발급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전국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때 강남구꺼 떼주세요,송파구걸로 떼주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 받고자하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할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대리로 발급받고자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수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모자식 관계도 위임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인터넷 '민원24' 를 통해서 세가지 서류 전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국세) 납세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이기때문에 직접 민원24에서 발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동사무소 방문발급시에는 수수료가 800원이며, 인터넷으로는 부가수수료가 90원 더 붙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