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Posted by beach1395
2017. 7. 19. 11:24

 인사혁신처에 2017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3.5% 인상안을 수개월전에 발표해놓은 상황이라 인상폭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지만, 과연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가 많은 공무원 분들의 관심이셨을 텐데 이변없이 본봉기본급 기준 약 3.67% 각종수당 포함한 총액기준 약 3.5% 선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급이 호봉별로 확정이 되면,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 법률대로 그 액수가 정해지는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017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입니다. 



먼저, 궁금해하는 2017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계산하면 위의 표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결정됩니다. (물론, 소수점이하의 버림과 반올림에 관한 사항때문에 ±1원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당 300원에서 400원정도 상승한 셈인데요. 2017년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7.3% 인상되어 시간당 6,470원인 것과 비교를 한다면 많다적다를 두고 논란이 생길거 같으니 참고삼아 적어만 놓겠습니다.


 참고삼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계산의 기준을 위해 각 직급별 기준호봉표를 정해놓았습니다. 각 직급별 10호봉의 본봉을 기준삼아 곗산을 합니다. 7급을 예로들어, 인사혁신처 2017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7급 10호봉의 본봉은 2,534,100원입니다. 본봉의 55% 를 209로 나눈 후 1.5를 곱하면 됩니다. 한달 근무를 209시간으로 쳐서 209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시간외 초과근무는 근무시간에 비해 50%를 더 준다는 근로자기준법에 맞춰 시급의 1.5배를 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본봉을 처음부터 55%로 후려치는 건 일반인인 제가 봐도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요.



어찌되었건 간에 수식으로 풀어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34,100 × 0.55 ÷ 209 × 1.5 = 10,003.026


또한, 지방자지단체의 5급(읍장, 면장, 동장, 과장 등)은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5급 시간외수당은 누가 받느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거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공무원은 5급은 관리직이 아닌 실무직이니까 늦게까지 일하면 지급하겠다고 해석될 것 같습니다.


 다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만, 다른 계열의 공무원(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의 계산도 위의 계산과 다를 것 없이 기준호봉표에 의해 간단한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