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익 월급 사회복무요원 월급

Posted by beach1395
2018. 6. 15. 16:37

2018년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모든 분야의 월급들이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의무복무 군인 월급은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월급이 올라 기분좋은 사람이 더 많겠지만 소규모사업을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아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인 월급이 상승한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2018 공익 월급 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로부터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 이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 일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 상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 병장의 보수

당연히 2018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현역과 똑같이 상승하였습니다.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는 306,100원 10개월까지는 331,300원 17개월까지는 366,200원 그리고 그 이후는 405,700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공익월급은 현역병과 달리 기본급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행여 도보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공무원처럼 정액비가 아니라 실비이기때문에 연가,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사병월급 + 중식비(6,000원 X 출근일수) + 교통비(2,500원 X 출근일수)

한달에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습니다.

실비교통비가 더 인정된다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는 24개월 복무 기준으로 1년이내 15일, 그리고 1년이후에는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 공익월급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테고 예전과 비교해서 이정도면 군인적금도 들고 목돈 마련도 가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세상살이는 자기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