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사 봉급표 2018년 교사 호봉표

Posted by beach1395
2018. 6. 18. 00:43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18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18 교사 봉급표는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2017년 교사 봉급표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그럼 2018 교사 봉급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01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구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4년제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거치면 8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사범대학교를 졸업하면 9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며 추가로 대학원과정을 마치면 여기에 2호봉이 플러스 됩니다.

군대를 갔다온 남자선생님은 군경력 2호봉이 또 더해지게 되구요.

사범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와서 대학원과정을 거친 후 임용된 남자선생님은 13호봉부터 교직을 시작하게 된다는거죠.

다시말해 교원 정년이 만62세까지이기 때문에 40호봉까지의 획정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겠죠. 

23살에 9호봉부터 시작하는 여교사를 생각해보면 62살에에 48호봉에 이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40호봉 이상부터는 근속가봉이라 하여 1년당 2018년 기준 67,400원씩을 추가지급합니다.

이 봉급표는 기본급만을 표시한 것이고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수당등이 추가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사 정근수당, 교사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은 물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조금 다른 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대우공무원수당의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 수당, 보충수업 수당, 수학여행이나 소풍등이 해당하는 외근수당,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등을 맡게되면 직책수당등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전체 학교 교원의 약 30% 이상은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 교사 역시 2018 교사 봉급표에 의해 월급을 지급받습니다만 최대 14호봉을 넘어 지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당연히 위 봉급표를 따르지만 사립유치원 선생님은 온전히 이러한 처우를 다 받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급받는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봉급표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관련글] - 2018년 사립유치원 호봉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2018 봉급표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