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봉제가 아니라서 공무원의 연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봉에 맞는 본봉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들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7급 공무원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보수명세서를 참고하여 매달 수령하는 수당과 일년에 한번 혹은 두번씩 받게 되는 수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급공무원의 연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특수한 경우는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호봉제인 공무원 보수체계는 호봉에 따라 수령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7급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7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7급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6~7년 근무후 7급공무원이 된 케이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집인원을 생각해보면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군필한 남자 7급공무원인 경우는 군대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7급이 되면 보통 7급 8호봉내지 7급 9호봉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2018 공무원 봉급표의 본봉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7급 9호봉이라 가정하면 2,520,500원이 본봉입니다.
단순히 본봉에 12만 곱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각종 수당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래 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는 본봉을 비교해보니 8급 7호봉의 명세서이지만 수당지급내역을 참고하려고합니다.
우선 명세서를 참고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으로
▷ 정근가산금 (근무연수 5년이상시 5만원지급. 이후 변동폭 적음)
▷ 공무원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자녀등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개인마다 다름)
▷ 특수직무수당 (맡은 직무에 따라 다름. 보통 10만원 전후로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2018년 7급기준 시간당 10,299원. 개인마다 많이 다름)
▷ 정액급식비 (13만원 정액)
▷ 직급보조비 (7급공무원은 14만원)
그리고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액수가 제법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1년에 두번 설과 추석에 지급. 본봉의 60%)
▷ 정근수당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지급.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짐 본봉의 최대 50%까지)
▷ 성과상여금 (1년에 한번 지급. 근무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됨으로 개인마다 많이 다름)
▷ 연가보상비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지급. 본인의 연가를 다 쓰지 못한걸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라 개인마다 많이 다름)
▷ 공무원 복지포인트 (소속기관에 따라 많이 다름)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7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많이 다르다는 전제를 하고 세금 및 기여금등을 공제하고 대략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사이정도라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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