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액급식비
평범한 공무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중에서 본봉이외에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된다거나 특정한 달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 점심식사비로 매달들어오는 수당이 있으니 바로 공무원 정액급식비입니다.
공무원의 점심식사는 한끼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을까요? 정액급식비는 직급,직렬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월 13만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해 지급되는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지급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주로 점심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무조건이거나 정액급식비 대신 다른 수당으로 대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수당규정에 따르면 여러 수당의 구분중에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실비변상수당은 총4종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와 같이 묶여있습니다.
각설하고, 실비변상은 말 그대로 '돈이 드는 만큼 쓴 만큼 지급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정액급식비가 벌써 오랜기간동안 제자리걸음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주던 식사를 제공하던 잘해주는 대기업이나 그런거 저런거 없이 월급만 주는 소기업이나 다른 업체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3만원으로 한달 점심비가 2018년 현재 해결되는지만 보면 될 것같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김밥, 짬뽕, 짜장면 할 것없이 물가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라고 발표되었는데 작년 외식품목 상승률은 더 크네요. 심지어 점심먹으라고 주는 정액급식비는 변동조차 없습니다.
실비변상이라고 고지식하게 매년마다 변동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적용되는 13만원이라는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004년까지 12만원이던 것을 2005년에 1만원 올려 13만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13년째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매일같이 김밥에 라면만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2018년에는 이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라던지에 전혀 입법예고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아마 내년 그 후년에도 별다른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큰 공무원 정액급식비.
이제 공무원들 점심값도 좀 올려줘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Life info >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군무원 시험일정 해군 해병대 채용인원 및 원서접수 (0) | 2018.04.11 |
---|---|
tvN 드라마 라이브 경찰계급 정유미 이광수 배성우 경찰공무원 봉급표 (0) | 2018.03.18 |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 (0) | 2018.01.11 |
201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 (0) | 2017.12.31 |
국방부 장성인사 발표 2018 육군 준장 진급자 명단 해군 공군 포함 소장 31명 중장 2명 (0)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