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

Posted by beach1395
2018. 1. 11. 18:56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

공무원은 1년 두번 설날과 추석에 공무원 명절휴가비 라는 명절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해당 명절)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 다시말하면 출산휴가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자등의 휴직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8급7호봉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지급명세서는 2017년 추석에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 내역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아주 간단명확한데 바로 해당 공무원의 지급기준일 현재 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2017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본봉이 2,038,000원이니까 x0.60 하면 1,222,800원이 지급됩니다. 

올 설날에 지급될 명절휴가비는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발표가 되면 정확히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예년보다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경력인정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자 재입법예고하느라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교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지급기준일(지급기준일은 바로 설날과 추석날 당일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도리있게 변동됩니다만, 명절 직전 봉급일 날짜가 15일 이내에 포함이 된다면 보통 봉급날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설날처럼 1월 봉급일인 1월20일이 설날인 2월16일보다 한참이나 앞에 있기때문에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별도록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각 기관장 마음에 드는 날짜가 되겠지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만, 이 외의 휴직, 정직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적용해보면 출산휴가자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