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Posted by beach1395
2019. 10. 15. 21:10

◈ 흔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나, 경매입찰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만 내집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전입되어있지는 않을까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입세대열람 입니다. 

전입새대열람은 열람하는 물건 소재지에 몇세대가 전입되어있는지, 전입일자는 언제인지를 발급하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예전에는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했었는데, 몇 년전에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원24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은 소유주인 경우는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사실확인원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매각기일) 및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또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매각일시, 해당물건지가 확인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 가능    

    소유주나 임차인의 세대원은 위임없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인 신분증)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의 세대원은 계약자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과 도장)

이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 같긴하지만, 매매계약자는 계약금만 지불한 생태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자, 임대차계약자는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임차기간 미도래로 전입신고하지 않은자 정도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시

    주소란과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의 차이점은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case 1. 집이 내 소유로 되어있고 나도 거기 살고 있고, 그 집을 열람하고 싶다. (신청인 주소 =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case 2. 나는 송파구에 살고 있지만, 내 소유의 건물이 은평구에도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고 싶다.

(신청인 주소 ≠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전입세대열람원은 도로명주소로 한장, 지번주소로 한장 이렇게 두장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요. 전입을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 전에 하셨다면 두 장에 다 기재되어 나오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에 전입을 하셨다면,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열람표에만 기재되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은 세대열람이기 때문에 세대주 이름만 표기되며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기관에서 동거인 포함해서 떼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실텐데 여기서 동거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이외의 친척이나 동거인 등이 있다면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내 집에 누군가 주소를 옮겨놓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