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발급신청서

Posted by beach1395
2019. 10. 1. 21:35

학교에 다니지않는 청소년을 등의 신분을 증명하고,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던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2003년 10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9세~24세와는 발급대상 연령이 조금 다른 만9세~만18세까지입니다.

발급대상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제시하여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할인혜택은 대중교통할인, 영화관 할인, 미술관 및 공연장, 공원, 박물관등 체육 및 문화시설입니다. 

더불어 2017년 1월11일부터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작시스템 구축 및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등을 거쳐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습니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되며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에서 발급상활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유효기한(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되어 있어서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사진2매 준비) 청소년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발급신청서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로 첨부할게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발급신청서.hwp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다니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실이나 타인에게 양도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