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는 올해 2018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 대출 상품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대출 한도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과 대출금리
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대출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한자.
③ 대출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6,000만원 이하인자.
④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혼인관계증명서 상)
추가금리우대 0.1% 받는 경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대출기간은 최초2년이지만 자격유지시 4회연장이 가능하기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의 영향을 받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써 그 최대한도는 수도권 1억7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3천만원입니다. 하지만 1년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혼부부 전세대출인 버팀목전세대출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 인지세 50%를 부담하며(50%는 은행부담)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K농협은행 이상 다섯군데 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블로그를 확인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강화된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함축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작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대출 에 관한 홍보영상도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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