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정확하게!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Posted by beach1395
2018. 7. 3. 23:34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동사무소업무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일이 참 많아 졌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전입신고정도는 이제 컴퓨터로 집에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정부24서비스인 인터넷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원24 전입신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며, 빈집으로 이사가면서 세대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전입신고가 온전히 처리가 되는점에 유의하여 전입신고 하는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끝까지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밑에 관련글을 참고하시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관련글] -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과 필요서류

[관련글]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효력

정부24에 방문하시면 진입신고는 초기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찾기 쉬운곳에 잘보이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전입신고'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 그림처럼 민원24 전입신고 이용시 주의사항에 한페이지가량 나옵니다. 

주요내용은 전입신고 기간은 신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해야한다는 것인터넷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한번 신청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미성년자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지 세대주는 물론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도 받아야한다는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에서는 세대가 전부 전출을 가는지, 일부만 가는지에 대한 전출구분과 전입지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다른세대로 편입하는 것인지에 관한 전입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다른 세대로 편입과 세대합가의 선택을 어려워하시지만 

다른 세대로 편입하여 전입하는 사람이 그냥 세대원이 되는 경우 → 다른 세대로 편입

다른 세대로 편입하면서 전입하는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세대합가

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구성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2단계에서는 본인이 현재 살던곳(전출지)에 대한 주소를 확인하고, 새로 이사갈 곳(전입지)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본인(신고인)이 전출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수정버튼을 눌러서 정확한 세대주를 기입해야하고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확인해야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본인'으로 나오는 세대의 대표자입니다. 기재가 잘못되거나 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반응이 없으신 경우 '팝업창 허용'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마지막 3단계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에 살던곳으로 가던 우편물을 신청후 3개월동안 새로운 전입지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의 신청여부입니다. 

수도권역, 충남권역, 전남권역, 경남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권역을 달리하는 전입일 경우에는 1인당 (7천원/3개월)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원치 않으면 패스하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 배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전입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