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공무원 급여에 관한 변동부분은 본봉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당변경등의 이유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여 보완하려함이라고 합니다.
①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은 20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가산금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②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봉급액의 60%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③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④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엽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등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1일 8천원, 월 최대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8급, 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였습니다. 8급, 9급 공무원, 2호봉 이하의 지도사, 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이전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직급보조비 2만원뿐인것이고, 둘째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4만원+@의 추가혜택이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한해서 2만원의 추가지급이 있을 것이고, 육아휴직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및 위험근무수당등은 그 해당자들에 국한 된 수당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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