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초본같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는 위임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 발급 이외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을 통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감보호신청(본인 이외 발급금지 신청)을 해 둔 경우에는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만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은 원본이어야하고 인감증명서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감증명업무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례 : 지문,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의 사진, 화상통화 등으로 신분증을 지참한 것으로 요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오셔야합니다. 인적사항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며 매수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대리변경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면 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은 전국 동사무에서 가능하지만,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은 주민등록상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대장이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으며 변경 권한이 관할 주소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대장은 전입전출시 새로운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되며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변경신고는 어렵겠지요.
또한, 주의할 점은 등록하는 인감도장은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새겨진 도장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하는 고무인 만년도장) 그리고 이름(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함) 이외의 문자나 부호, 그림등이 새겨져 있으면 안되지만,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 章 信 은 허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변경신고도 본인이 직접 관할주소지에 방문한다면 간단한 일이지만 특수한 경우(질병,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에 한하여 대리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바빠서, 직장에 나가서, 등의 사유로는 대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리변경을 위해 서면신고시에는 사유입증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 이외에도 추가로 인감도장이 등록되어있는 보증인도 한명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확인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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